장학

★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26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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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아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

가.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및 복학(예정)생

나.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차상위계층

다. 부모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

원거리 미인정 지역: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참고

 

2. 신청기간: 2026.05.22.(금) 9:00~ 06.22.(월) 18:00까지

※ 선발결과 공개일: 2026년 10월(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받으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구분없이 1, 2차 모두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6.05.22.(금) 9:00 ~ 2026.06.29.(월) 18:00까지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6.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산술평균 70점 이상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기준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7.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우선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산술평균 상위자 > 고학년

나. 지급제외 대상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2) 2026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파견 학생

3)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수료, 학사학위 취득유예 등)

※ 학적변동 이후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 불가하되,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주거 비용은 지급 가능.

, 3월 및 9월은 수업료 전액 반환기간에 학적변동(휴학, 자퇴)이 있는 경우 지급 불가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가. 지급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월별)” 를 제출한 장학생

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기한 및 지급 일정

※ 지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급요청서 작성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지원범위

▶ (임차비용)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임차료: 당월 지출액 (※ 청구 대상 월과 무관하게 지출일이 속한 월의 비용만 인정)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단, 기숙사 등 선납하는 경우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 시, 과거 지출분 인정

–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당월분 (보증금×0.04÷12)

* (산정 예시) 보증금 1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4%÷12개월=33,333원 인정

▶ (이자비용) 주거시설 임차‧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원금 제외)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또는 월세 대출 이자상환액: 당월 이자상환액

* 단,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

※ 보증금에 본인부담금, 대출금이 섞여 있는 경우, ①보증금 전액 입력(단, 보증금대출 이자비용 청구불가) 또는 ②보증금 본인부담금 입력+대출 이자비용 청구 중 택1

▶ (수선유지비)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수선재료 구입비: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

*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당월 설비‧수리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단, 제품 구입비 불가)

▶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연료 비용

– 물 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 공동주택에서 온수 공급대가로 지불한 비용 (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

–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 (공동주택관리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 단, 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 ‘관리비 선급금’으로 입력 시, 과거 지출분 인정

 

※ 지출 항목별 소명 서류 기준

** 지급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1.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