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20-2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연장 단체 접수 장소 변경 안내(8월)

202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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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및 연장 단체 접수 장소 변경 안내드립니다.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대상: 신규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예: D-4> D-2)

나. 신청 일시:

1) 8월 4일(화), 신양관 2층, 학습코칭실 201-2호, 14:00~17:00

2) 8월 18일(화), 신양관 2층, 학습코칭실 201-2호, 14:00~17:00

 4/9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3개월 연장

기타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에 비자 연장 혹은 변경.

(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 >체류기간 확인 가능)

한국 입국 후 2주 경과자만 접수 가능

다. 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 원(수입인지 6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비자 변경 12만 원(수입인지 10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1. 필 요 서 류
외국인 등록 D-2 변경신청 D-2 연장신청 D-4 연장신청
1. 통합신청서

2. 여권 복사본(인적사항&입국비자면)

3. 사진 1(흰색배경, 3.5*4.5cm)

4. 재학증명서

5. 부동산 계약서 사본

6. 위임장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사진 1(흰색배경, 3.5*4.5cm)

5. 표준입학허가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최종학력 인증서류

8. 최종학력 성적 인증서류(베트남 학생만)

9. 은행잔고증명서 2,400만원

10. 어학당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11. 어학당 전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12. 사유서(해당자만)

13. 부동산 계약서 사본

14. 위임장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1,000만원(해당자만)

8. 사유서 (해당자)

9.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10. 부동산계약서 사본

11. 위임장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출석 및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해당자만)

8. 사유서 (해당자)

9. 부동산 계약서 사본

10. 위임장

※ 주의사항

  1. D-2 변경신청자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제출 단,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경우 동일사진제출 가능

– 사유서는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7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경우 제출

–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5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 어학당와 진학하는 대학교가 같은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제출

  1. D-4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1.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1.0미만의 경우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 →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 →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1.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1.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3.문 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파일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2. 위임장 1부.
  3. 비자 별 서류목록표 1부.
  4.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5.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끝.

 

 

2020.07.30.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