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 확대 및 신청 안내(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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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니, 학부 재학생 중 해당자의 경우 기한 내 장학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본인) 장학금 기 수혜자의 경우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은 필수)

 

1. 관련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2.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2025학년도 2학기부터

 

3. 지원내용

항목 내용
지원내용 o 수업료 전액(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시에 한함)
지원기간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지원제외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4. 신청기간: 2025.07.25() 17:00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제출서류

  가. 교육지원대상증명서 1부(남북하나재단에 대상여부 확인)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라. 학력인정증명서류 1부(고졸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고졸학력인정증명서 해당 서류 중 택1)

 

6.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장학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 위의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장학팀 주소: (0695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미래관 106-2호 장학팀 교내장학 담당자 앞

 

7. 중요사항

  가.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 장학금 반영 여부 확인 후, 반드시 등록절차 이행

  나.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원본만 인정

  다. 매학기 기준 성적 충족 시,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정규 등록 8학기 내 장학금 지급

  라. 북한이탈주민 장학금(본인 및 자녀)을 신청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교비 지원분은 등록 전 한국장학재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기 중 사후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교비 지원 없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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