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마이크로디그리 수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학칙시행세칙 제87조의3(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규정
2. 마이크로디그리 정의
– 세분화된 전공을 짧은 기간 동안 이수하는 소단위 교육과정으로, 최소 이수인정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완료 시 대학교육혁신원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3. 이수 방법
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속한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취득
나. 성적증명서 상 이수구분은 기본교과 이수구분에 따름
1) 소속학과 개설 과목: 전공 이수구분에 따름
2) 타 학과 개설 과목: 일반선택 이수구분으로 인정
4.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방법
가.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마이크로디그리별 편성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한 후 이수요건(12학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수증 신청 가능
나. 이수증 발급 방법: 슈패스(SSU-PATH) 시스템 내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달성률이 100%에
도달할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신청 가능
※ 신청 내역이 승인되면, 슈패스 시스템에서 이수증 발급 및 출력 가능
5. 이수 관련 안내
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설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하나의 교과목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편성된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학점으로 각각 인정함
다. 한 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라. 본 전공 학과(부)의 졸업 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본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미이수 상태로 졸업
마. 다전공 필수이수제 유형 중 마이크로디그리 조합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타 학과 개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융합 마이크로디그리만 인정 (소속학과 개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불가)
6. 마이크로디그리 개설내역: 붙임 파일 참고
※ 슈패스(SSU-PATH) > 교과 > 마이크로디그리 > 디그리 편성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