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체류관리]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연장 단체접수(1월) 안내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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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 연장 단체 접수(1월) 안내 드립니다.

단체 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로 외국인 등록은 단체접수 불가합니다.)

 

1. 대상: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연장

 

2. 신청일시 및 장소(방문접수)

2021년 1월 13일(수), 14:00~17: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2021년 1월 27일(수), 14:00~17: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접수(전자민원신청)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학생분들의 안전 및 행정편익을 고려하여 위챗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은 전자민원신청 불가 합니다.)

1) 위챗 및 카카오톡 정보

  – Wechat

○ 중국어상담 : visainkorea2018

 – 카카오톡(kakaotalk)

○ 베트남어 & 영어 상담 : visainkorea

○ 한국어 & 영어 상담 : onepublic

 

4. 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원(수입인지 6만원+대행 수수료 2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원)

– 비자 변경 15만원(수입인지 10만 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원 +대행 수수료 2만원)

 

5. 유의사항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외국인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불가)

※체류자격변경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연장신청은 2020학년도 2학기 성적표가 발급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확인서 없어도 가능)

※필요서류를 보낼 때, 사진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jpg, png 등)

※전자민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오니, 체류기간 연장 후 등록증 뒷면 날짜기재는 허가서로 대체하여 보내드립니다.

※www.hikorea.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후 14일 경과자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6. 비자 별 서류목록

 

구분 D-2 변경신청 D-4 연장신청 D-2 연장신청
필요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사진 1매(흰색배경, 3.5*4.4cm)

5. 표준입학허가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최종학력 인증서류

8. 최종학력 성적 인증서류(베트남 학생만)

9. 은행잔고증명서 2,400만원

10. 어학당 재학 또는 수료 증명서

11. 어학당 전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12. 사유서(해당자만)

13. 부동산 계약서 사본

14. 위임장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출석 및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해당자만)

8. 사유서(해당자만)

9. 부동산 계약서 사본

10. 위임장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1,000만원(해당자만)

8. 사유서(해당자만)

9. 지도교수 확인서(해당자만)

10. 부동산계약서 사본

11. 위임장

  1) D-2 변경신청자※ 주의사항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제출 단,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경우 동일사진제출 가능

    – 사유서는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7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경우 제출

    –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5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 어학당와 진학하는 대학교가 같은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제출

  2) D-4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3)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1.0미만의 경우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 →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 →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4)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5)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7. 온라인 접수 방법(개인직접신청)

   – 외국인 등록: 지문 등록 때문에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 예약 후 방문 필요
   – D-2/D-4 체류기간 연장: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D-4 -> D-2만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반드시 체류만료기간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

 

8. 문의

   –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1. 비자별 서류목록표_2021 1부. 끝.

 

 

 

2020.12.16.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