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제적대상자 제적처리 안내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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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공고 (학사과정)
2017-1학기 등록(학칙 제322) 및 복학(학칙 제281)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생은 학칙 제29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2017324()부터 29()까지 학과() 사무실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학부생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학적 및 등록에 관련된 처리를 진행하거나, 2017329()까지교무처 학사팀 (02-820-0152)으로반드시 상담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도 아래에 설명되어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1()자로 제적 처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미등록 제적대상자
. 329() ~ 330()의 최종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에 u-saint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금 고지서대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를 확인.
. 만일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휴학 신청 가능기간(입학 시 신입생 510학기, 입학 시 편입생 24학기)이 남았을 경우, 324() ~ 327()까지 추가 미등록 휴학기간에 u-saint를 통해 휴학을 신청.
. 등록금 납부의사가 없거나, 등록금 납부가 어려우면서 일반휴학 신청 가능기간이 남지 않았을 경우, 학생은 제적 처리 되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
2. 휴학초과자
. 휴학연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324() ~ 327()까지 추가 미등록 휴학기간에 u-saint를 통해 휴학연장을 신청.
. 휴학연장을 이미 사용한 경우, 329()까지 학사팀 방문하여 휴학 재신청.
. 일반휴학 신청 가능기간이 남지 않았을 경우, 학생은 제적 처리 되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