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2학기 전공심화전문가 양성교육 학점 인정 안내

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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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제란?

공인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전공이해도와 전문성, 관련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전공 관련 심화 교육(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선 또는 일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목적

기업 등 실제 사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험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공 심화 교육 참여에 대한 학점 인정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취업역량개발, 경력형성의 기회 확대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08.05.(월) ~ 23(금), 10:00 ~ 17:00
– 신청 대상: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신청 방법: 진로취업센터 이메일(recjob@ssu.ac.kr)로 신청서류 제출
※ 메일 제목: 2024-2학기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
– 신청 서류
가.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서(첨부 1 양식)
나. 참여 교육 관련 안내 자료(교육명 및 커리큘럼, 이수시간, 운영기관 확인 가능한 자료)
다. 교육결과보고서(첨부 1 양식)
※ 결과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인정 불가
라. 교육 수료증


4. 학점 인정 기준

  – 본교와 협약된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과정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 정보통신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 참여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 전공이해도 향상 및 진로탐색, 취업역량개발 등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인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5. 학점 인정 가능 기간: 교육 수료일 기준 1년 이내

※ 휴학 및 해외대학 교환학생, 해외봉사 등의 사유 외 1년을 초과한 외부 교육에 대해 학점 인정 불가


6. 학점 인정 기준 

– 이수구분: 전공 연관성 및 적절성, 심화 정도에 따라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으로 인정
– 교육 시간에 따른 최대 학점 인정 가능 범위

 

 


※ 전공학점의 경우 최대 인정 가능 학점(6학점) 내에서 각 학과(부)가 승인한 학점에 따라 인정(학과()를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수!!)


7. 유의사항

– 학점인정은 신청한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포함되므로 학점인정 신청 학점 수만큼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비워두어야 함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09.02.)에 일괄 수강신청 진행 예정)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교과목은 직접 수강신청 불가(신청기간 내 신청승인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관리자 수강신청 진행)

– 참여한 교육의 교육시간 및 적절성, 심화 정도에 따라 12학점 내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전공학점의 경우 학과(부)에 따라 인정 학점 및 이수구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학과(부)를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외부 교육을 통해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은 <7+1 프로그램>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7학점 이내 취득 가능
  (일반선택 학점으로 취득 가능하며, 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7+1 프로그램: 단기/장기 해외봉사, 글로벌 인턴십, 국내 단기/장기 현장실습,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예) 국내 현장실습으로 전선 6학점, 교선(또는 일선) 12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으로 취득 가능 학점
→ 27학점(7+1 프로그램 인정 가능 학점)−18학점(현장실습 학점)=9학점

최대 9학점 인정 가능하며, 전선 6학점은 국내 현장실습을 통해 이미 학점을 인정받았으므로 일선 학점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