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2018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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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각 대학별 신청 기한: 본문 내에 계속 추가

  – 각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문: 첨부파일에 계속 추가(압축파일)

1.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2016.1.21.)>에 따라 기존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24개교와 학점교류를 진행합니다.

교류대상

대학명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2. 각 교류 대학별로 학사 일정이 상이하여 지원 기한 및 수강신청, 수업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과(부) 사무실 또는 학사팀(828-7402)으로 지원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교류 대학의 학점교류학생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학과 및 학사팀에서도 해당 대학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지에 작성되지 않은 대학의 학점교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아래 기한까지 공문을 송부해야 하므로 소속 학과(부)로 신청 요망)

      중앙대학교 1. 16.(화) / 서울여자대학교 1. 18.(목) / 동국대학교 1. 17.(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24.(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1. 19.(금) / 광운대학교 2. 9.(금)

      홍익대학교 2. 9.(금) / 숙명여자대학교 1. 25.(목) /  서울시립대학교 1. 29.(월)

      삼육대학교 2. 1.(목 ) / 동덕여자대학교 2. 7. (수) / 서경대학교 2. 0. (금) / 가톨릭대학교 2. 5. (월)

      세종대학교 2. 6.(화) / 건국대학교 2. 9.(금) / 한성대학교 2. 2.(금) / 총신대학교 2. 9.(금)

      서강대학교 2. 8.(목) / 추계예술대학교 2. 9.(금) / 상명대학교 2. 12.(화) / 명지대학교 2. 23.(금)

      KC대학교 2. 23.(금)


3. 학점교류 신청 안내

  가. 신청학점: 2018학년도 1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8-1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부)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2) 제출서류

      · 교환학생 지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부

  라.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조(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2)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3)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

      –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 할 때 타대학의 교과목에 대해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기재

      – 전공과목의 인정 여부는 본인 학과로 문의

      – 교양과목의 인정 여부는 본교의 과목 개설 학과로 문의

        (교양선택으로 인정될 경우 이수구분만 인정되며 분야별 영역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단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및 지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양 영역 이수 인정 가능)

      – 본교에서 개설 된 과목중 인정되는 과목이 없을 시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

    4)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재수강 안내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1) 한 학기 최대 수강 가능학점인 19학점(전 학기 4.0 이상인 경우 22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확인, 출석확인 등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수강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본인의 최종 수강신청 내용을 즉시 소속 학과(부)에 통지하여야 함

    4) 각 수학대학 별 수강안내를 숙지하여 수학대학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5) 타 대학과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교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18.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