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행사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8년 1월 25일
1746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창업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2.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3. 공정거래질서 확립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및 대리점 보호 강화 등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