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내장학금 명칭 및 수혜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2019년 12월 13일
1602

 교내장학금 명칭 및 수혜자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가. 새터민/교역자자녀장학금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로 변경

교역자자녀장학금

목사자녀장학금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변경

 

나. 장애학생장학금 수혜자격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1~3등급인 자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 사항 반영

 

2. 시행일: 2020년 3월 1일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