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교직이수과정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절차 안내(2020-1학기)

2019년 12월 16일
843

2019-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9년 9월 2일(월) 이후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교직이수예정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봉사활동계획을 승인받은 봉사활동은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시기: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중 봉사 실시

 

  1. 교육봉사활동 절차

 

사전 교육

– 스마트캠퍼스에 탑재된 강좌 수강

유세인트 홈->우측 QUICK LINK 메뉴->스마트캠퍼스LMS->교직이수과정 교육봉사 사전교육 클릭

– 수강기간:2019.12.23.(월)~2020.07.03.(금)

봉사계획 수립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자율기관에서 봉사활동 진행 시 [자율기관 신청서]와 비영리기관인가증 or 법인설립증+고유번호증을 함께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신청 및 봉사실시

– 온라인 신청: http://naver.me/FHndb062

– 봉사활동 실시: 자율기관신청 학생은 사회공헌센터의 승인 취득 후 봉사활동 실시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봉사기관에서 평가서를 직접 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함(06.08(월)~06.12(금)) → 이후 06.13(월) 부터 “봉사활동 증명서”(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학생 본인이 발급 가능

학점 인정

– 3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총 60시간 이상 2학점 이수해야 함.

– 30시간씩 채워서 학기별로 교육봉사활동 1, 2를 각각 이수하는 방법과 60시간 이상 채워서 교육봉사활동 1, 2를 1개 학기에 모두 인정받는 것 가능

– 교육봉사활동1, 2는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학기별 최대 수강신청학점 초과 가능)

– 4학년 1학기까지 교육봉사활동 1, 2를 모두 이수하시기 권장함

– ‘섬김의리더십’, ‘사회봉사실천’ 등 다른 봉사교과목과 중복 인정 불가함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 사전교육, 간담회 등의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점인정신청서는 교직팀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

・접수기간: 2020.6.15.(월)~2020.7.3(금)

・접수처: sinjung223@ssu.ac.kr

・학점인정신청서[붙임파일 참조] 및 사회공헌센터 발급 “봉사활동 증명서” 스캔본 첨부

・이메일 제목: “학번_성명_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

   3.문의사항

교육봉사 신청 및 실시 과정(①~④절차) : 사회공헌센터, 02-820-0803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⑤절차) : 교 직 팀, 02-82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