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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 안내

202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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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안내

 

[주의!]** 본 과정은 직접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기한 내 경력개발센터로 서류제출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수강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인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전공이해도와 전문성, 관련 분야로의 사회진출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전공 관련 심화 교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전공 연관성, 심화 정도에 따라 전선 또는 교선으로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ㅁ 학점인정 가능 과정: 전공이해도와 전문성, 관련 분야로의 사회진출 가능성 등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을 향상시키는 외부 교육과정

1. 본교와 협약된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과정

2.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 참여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 전공이해도 향상 및 진로탐색, 취업역량개발 등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인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ㅁ 학점 인정 신청 가능 기간: 교육 수료일 기준 1년 이내

 

ㅁ 학점 인정 기준: 교육시간 및 전공 연관성, 교육내용의 적절성, 심화 정도에 따라 전선 또는 교선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학과(부)에 따라 최대 인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학점 상이

구분 이수 시간 최대 인정 가능 학점
단기 90시간 이상 3학점
180시간 이상 6학점
장기 270시간 이상 9학점
360시간 이상 12학점

 

※ 7+1 프로그램(해외봉사, 글로벌인턴십, 국내 현장실습,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을 통한 학점 인정은 최대 27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중 전선은 총 6학점 이내로만 인정 가능!

※ 7+1 프로그램: 단기/장기 해외봉사, 글로벌 인턴십, 국내 단기/장기 현장실습,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예) 국내 현장실습으로 전선 6학점, 교선 12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으로 취득 가능 학점

      → 27학점(7+1 프로그램 인정 가능 학점)−18학점(현장실습 학점)=9학점

           최대 9학점 인정 가능하며, 전선 6학점은 국내 현장실습을 통해 이미 학점을 인정받았으므로 교선 학점으로 인정 가능

 

ㅁ 신청기간: 2020.08.18.(화), 10:00 ~ 27.(목), 17:00

ㅁ 제출서류
1.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서 1부
2. 교육과정 안내자료(교육목표 및 커리큘럼 등) 1부
3. 교육결과보고서 1부
4. 수료증 1부

ㅁ 신청방법: 경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

ㅁ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 전공선택 학점은 학과(부)에서 학점 인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