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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201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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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3. 제출기간

    – 2017-2학기: 2017.09.01.(금) ~ 11.17.(금)
    – 겨울계절제 : 2017.12.22.(금) ~ 2018.01.04.(목)


4. 신청서 제출방법   

    ?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 2017-1학기: 2017.12.11.() ~ 12.13.()
    – 겨울계절제 : 2018.01.08.() ~ 01.10.()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4)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세부시행지침>

구분

내용

비고

대    상

? 졸업예정자

? 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 2017-2학기: 2017.09.01.() ~ 11.17.()

겨울계절제: 2017.12.22.() ~ 2018.01.04.()

? 관련: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항–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신청방법

① 학사팀에 서류 제출
→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③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

? 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 취업유지 여부 확인 목적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인정범위

및 방법

?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 단, 이러닝 강좌는 제외

? 중간,기말고사,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 수행 시에 인정하며, 미수행 시 결석 처리

? 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 원칙으로 함. 단, 계절제 수업은 1일 당 1개 과제 부여

? e-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 권장

? 조기취업자가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소정기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
학사팀에서 최종 인정 명단 확정 후 학과(부)로 전달
→ 교과목별 담당 교수는 최종 인정 명단 확인 후 성적처리

?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취업유지 확인 목적의 증빙 미제출 시  최종 명단에서 불인정자로 분류

?‘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

? 인정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기타

? 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 학기 중 시험기간에는 해외 체류 불가

? 2018학년도부터 필수교과목(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은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 (사전 수강 지도)

첨부: 신청서식 모음 

2017.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