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1)대상: 선원법 제 3조 전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점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4) 소득기준: 월 4,685,000원 미만(2018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2019.10.01.(화) ~ 10.11.(금) (당해년도 1학생당 1회 선발)
2)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3. 선발인원 및 금액
구분 | 지급금액 | 2학기 선발(예정)인원 | 비고 |
대학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86명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 선발 제외대상
1)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2)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3) 선원법(제 3조) 적용 제외 선박
4) 선박소유자
5)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5. 제출서류: 붙임자료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와 www.koswec.or.kr 에서 확인바랍니다.
붙 임: 2019-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