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19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연장 단체접수, 우리은행 계좌 개설 관련 안내

2019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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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연장 단체접수, 우리은행 계좌 개설 관련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2019-2 신/ 편입생), 비자 연장(기존 재학생) 단체 접수를 시작합니다. 개강 후 국제처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단체 접수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링크에서 수요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원하는 학생은 국제처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
가. 대상: 등록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 전 단체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해야 함)

나. 신청 방법: 1) 수요 조사를 위하여 http://naver.me/FPXs4Ons에 신청 (응답기간: 2019.08.20(월) – 2019.08.29(목))
2) 개강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제처 사무실 방문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10:00~16:00 국제처 사무실 앞 테이블에서 진행)

다. 신청 수수료: 비자 연장 8만 원(체류기간연장 수입인지 6만 원+ 대행 수수료 2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발급 수수료 3만 원+ 대행 수수료 2만 원)

2. 필요 서류

가. 비자 연장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민원 대행)위임장*
– 여권사본
–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전 학기 성적증명서
– 잔고증명서(직전학기 성적 2.0 이하 또는 전체성적 2.0 이하인 학생)
– 졸업연장 등 초과학기인 경우 학교확인서
– 자필사유서(성적저조, 초과학기인 경우)
– 체류지입증서류*
– 수입인지 및 대행수수료 : 8만원

* 통합신청서와 위임장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
*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1)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2) 입실계약서
3) 고시원비 납부영수증 필요

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민원 대행)위임장
– 여권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재학증명서
–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 5만원
– 체류지입증서류*

*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1)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2) 입실계약서
3) 고시원비 납부영수증 필요하므로 입주 후 준비해둘 것

3. 우리은행 계좌 개설 안내
가. 숭실대 국제처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개설을 원하는 학생들은 국제처(신양관 203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8월 20일~8월 30일 10:00-17:00
※ 한국계좌가 있어야 장학금 수혜 등 가능.

4. 문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이메일: undergrad@ssu.ac.kr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1. 통합신청서(신고서)
2. 위임장_통합양식.  끝.

2019.08.20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