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본 공지는 대학별 실시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되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학점교류 참여대학 현황
대학명 |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교류대학 사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2. 대학별 지원 기한
※ 대학별로 지원 방법, 수강신청 기한, 수업 기간이 다름.
※ 현재 모집 중인 대학의 지원 기한은 아래와 같음. 기한 엄수하여 본인 소속 학과로 신청!
① 서울여대: 1.11. (금) 10:00
② 중앙대: 1.16 (수) 10:00
③ 동국대: 1.18. (금) 10:00
④ 서울과학기술대: 1.23 (수) 10:00
⑤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대 : 1.28 (월) 10:00
⑥ 가톨릭대: 2.7 (목) 10:00
⑦ 광운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추계예대, 한성대 : 2.8 (금) 10:00
⑧ 서경대 : 2.11 (월) 10:00
⑨ 세종대 : 2.12 (화) 10:00
⑩ 홍익대 : 2.13 (수) 10:00
⑪ 성신여대 : 2.15 (금) 10:00
⑫ 건국대 : 2.18 (월) 10:00
⑬ 상명대 : 2.20 (수) 10:00
⑭ 명지대, KC대 : 2.22 (금) 10:00 (명지대 학사일정/개설과목은 해당학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2-300-1473)
( ※ 일부 대학은 ‘공유대학 플랫폼’에서 신청 받습니다 ☞ https://share.sfup.or.kr )
3. 참가지원 방법
가. 신청학점: ’19-1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19학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1) ‘19-1학기 현재 본교 3~7학기 재학 예정인 자
2) 직전학기까지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 이상(학적부 성적)인 자
3) 학칙에 따른 징계 사실이 없는 자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지원서(첨부)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 참가지원서(첨부) 1부
? 성적증명서 1부
라. 주의사항
1)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 수는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로 함
2) 지원서의 본교 인정교과목 이수구분란 작성 시,
– 전공과목 인정 여부는 본인 학과로 문의
– 교양과목 인정 여부는 해당과목 개설 학과로 문의 (본교에 인정과목 없을 경우 교양선택으로 인정)
– 교양선택으로 인정될 경우 이수구분만 인정되며 분야별 영역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단, 교과과정위원회 사전 심의 및 지정 과목에 한해 영역 인정 가능)
3) 이수 제한 및 재수강 관련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다전공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단, DIY 자기설계융합전공 지정과목은 가능)
– 본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이수 불가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해당 교류대학에서만 가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원서에 작성한 개인정보는 교류대학에 제공되어 관련 업무 처리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1) 본교 정규학기 최대 수강 가능학점인 19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에 신청 가능학점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및 출석 확인 등의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 확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할 것.
3) 교류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본인 소속 학과에 통지할 것.
4) 각 교류대학별 수강안내문 숙지하여 해당교 학사일정 등을 준수해야 함
5)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 학점 취득 불가함. (교류대학 학칙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