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 제도 및 교과목 안내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구, 타 학과 전공선택 이수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2. 제도 안내 및 목적
1) 목적: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 제공
2) 제도 안내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불가
– 부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가능
② 소속 학과(부)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부) 및 교무처장이 인정한 교내기관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 중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 학과(부)가 지정한 기간(2016-1학기 이수) 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3. 단과대학별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다전공 이수자 제외)
4. 이수구분 변경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 시 교양선택으로 표시되므로, 8학기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아야 함. 매 학기 초 ‘이수구분 변경신청’ 관련 공지사항 확인 요망
2019.08.0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