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시행 안내

202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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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시행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장학금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 지급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업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3.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기 종강일(2020.6.20.) 기준 학부 재학생

4. 장학금 지급액: 개인별 등록금 납입 실비 기준 정률 최대 4.65%

  ※ 10원 단위에서 절상

5. 장학금 목적: 등록금 지원(수업료 내 지원)

6. 장학금 지급 기준

 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2020.8월 졸업예정자는 1학기 사후지급)

 나. 대상자 중 2학기 휴학자는 다음 복학 시까지 이월(단, 최대 2년에 한함)

 다. 국가장학금 신청, 성적인정 및 취득학점 기준, 중복지급 제한 기준에 대해 예외 적용

 라. 장학금 지급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지급(단, 등록금 범위 내)

 마. 수업연한 초과자는 지급하지 않음

 바. 외국인학생은 같은 계열의 내국인 기준 등록금을 적용하여 장학금액 산정

 사. 계약학과, 선취업후진학 학과는 학과와 협의 후 별도 시행

 아. 2학기 국고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는 경우 제외

2020. 8. 11.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