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1학기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공고 (학사과정)

2020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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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공고 (학사과정)

  2020-1학기 등록(학칙 제32조 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생은 학칙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제적 처리는 4월 1일(수)에 진행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환불 관련 문의 및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혹은 기타 일반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하단에 기재된 학사팀 번호로 3월 23일(월)~3월 30일(월)까지 문의하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적대상자로 우편 및 e-mail, 전화, 문자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의 학적 상태에 대해 점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제적대상자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5.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인 자(학사과정)

※ 기타 문의사항 : 교무처 학사팀 (02-820-0152)

2020.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