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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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나. 소득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21-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2. 선발인원: 총 2,470명 내외 

 

3. 장학금액: 학기당 50만원 또는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2021년 1, 2학기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1.05.04.(화) 10:00 ~ 05.14.(금) 17:00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hissf.or.kr 

 

6.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7. 2학기 계속지원 

 가. 장학금: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장학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① 1학기 장학금 10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만 지원되며,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② 1학기 장학금 5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연계 장학금(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신청 대상 제외 

 

8. 장학금 반납 

 가. 반납사유 

  1)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가) 중복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반환 

   나)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일부 장학금(50만원) 반납 인정 

   다) 타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의 

  2) 학적변동: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3) 그 외 사유 

   가)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나)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9. 기타 문의사항 

 가. Q&A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소통공간>Q&A>묻고 답하기(2일 이내 답변 가능) 

 나. 전화문의: 02-725-2257, 070-8667-3997, 3512(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선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