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농업인자녀장학금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자격 요건 |
1.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자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의 경우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2. 학자금 지원구간 (2020-2학기 기준) 기초~6구간 이내인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3. 2020-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이수(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ex) 2020-2학기 휴학 후 2021-1학기 복학하는 경우 2020-1학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 까지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1.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예정자 2. 시행년도(2021.01.0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3. 직전학기(2020-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이수학점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계속장학생은 2020-2학기 장하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
장학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 당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가능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200만원/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타 장학금(등록금성)과 중복 수혜 불가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
지원 횟수 |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 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최대 4개 학기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신청 기간 |
2020.12.21.(월) 10:00 ~ 2021.01.06.(수) 17:00 까지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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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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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2020.11.16.(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시 반드시 2020년 2학기 통지서로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아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
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 탈락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단, 성적·학자금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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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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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 당 6개월)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환수 2.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3.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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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나.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다.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02-509-2114(문의 가능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2.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