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권센터 인권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교직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2년도에는 이수 기준이 상향되어 교직원 참여율 75% 미만일 시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오니, 재직 중이신 교원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강의를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전임교원 이수율: 89%, 비전임교원 이수율: 56%/ 4과목전체이수기준)
1. 방법: 스마트 캠퍼스 접속>마이페이지>Learning>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시청
2. 비고
-미이수시 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이수 완료 바랍니다.
-전임교원(고위직)의 경우 2학기에 별도의 교육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전체 소속 교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권팀 02-820-0843 / ge-counsel@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