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25-1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2025년 1월 20일
2283

 2025-1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드립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관련 제출 서류목록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 등록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체류기한 만료 전 신청(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체접수를 통해 외국인등록을 진행할 경우, 단체접수를 2회(접수+지문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접수 시 대상자가 많아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이면 미리 도착하여 대기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시간대에 방문 예정인 대상자는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오후 시간대에 방문 예정인 대상자는 15:30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시 및 장소

가. 신청 정보

날짜 시간 장소 접수가능 항목
2월 13일(목)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전산관 다솜홀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연장
2월 25일(화)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전산관 다솜홀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연장
3월 05일(수)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전산관 다솜홀 체류자격 연장, 외국인 등록
3월 10일(월)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전산관 다솜홀 외국인 등록
3월 13일(목)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전산관 다솜홀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해당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나. 상담 정보

1)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상담

– kakao channel: visa in korea

2) 중국어 상담

– wechat: visainkorea2018

※ 첨부파일의 상담 정보에서 QR코드 스캔 가능

 

2. 신청 수수료

가. 외국인등록: 55,000원(수수료 35,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나. 체류자격 변경: 155,000원(수입인지 10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5,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다. 체류기간 연장: 80,000월(수입인지 6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3. 주의사항

가. 외국인등록 신청자

–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 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8 소요되며,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2월, 3월, 9월, 12월)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지문등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문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 D4D2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 D4→D2 체류자격 변경 시, 3월 학기 입학자는 2월 28일 이전, 9월 학기 입학자는 8월 31일 이전 접수 진행 필수(신청일 기준 접수마감일자가 3일 남은 학생의 경우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으면 단체접수 진행 불가)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 제출. 단,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기존 사진 제출 가능.

– 등록증 뒷면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가 동일해야만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는 한국 은행에서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사유서는 직전학기 혹은 이번학기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만 제출.(60% 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다. D-2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체류기한 만료 전 신청(체류기간 만료일자 3일 전 학생의 경우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으면 단체접수 진행 불가)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全)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학생은 대행 불가)

– 연장허가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허가되며, 출입국 내 심사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뒷면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단체접수 후 “[Hi Korea] 세현행정사무소님 X월 X일 신청민원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1345에서 문자가 수신된 경우 hikorea 홈페이지에서 연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2→D2(국내 전문대→학부편입) 체류자격 변경 시, 3월 학기 입학자는 3월 15일 이전, 9월 학기 입학자는 9월 15일 이전 접수 진행 필수(신청일 기준 접수마감일자가 3일 남은 학생의 경우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으면 단체접수 진행 불가)

 

4. 개인 신청 방법

가. 외국인등록: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방문예약

나. D-2/D-4 체류기간 연장: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다. 체류자격 변경: http://www.hikorea.go.kr > 회워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5. 문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02-828-7355

-이메일:undergrad@ssu.ac.kr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