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총무처 총무인사팀은 6월 2일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에서 연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성윤리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가꿔나가기 위한 교육이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남숙 소장은 성희롱 등 주요 용어와 개념, 성매매처벌법의 연혁과 변천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판례, 성범죄에 있어 친고죄의 폐지(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와 같은 최근 법 규제 변동현황,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과 근절 방안 등에 걸친 여러 내용들을 전문상담가로서 보유한 생생한 사례들과 곁들여 실감나고도 충실하게 전달했다.
고 소장은 특히 성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폭력을 지목하며 "온전한 가정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도록 가족간 활발한 대화와 화목한 관계 조성 등에 항상 힘써야 함"을 강조했고, “성폭력의 빌미가 되기 쉬운 조직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부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까지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돌아볼 것”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소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