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내 흡연구역 재조정 안내

2017년 6월 5일
24932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흡연자를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학년도에 총학생회 및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학내 구성원들의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흡연구역을 재조정 하여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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