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4/16까지)

2023년 4월 3일
13314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공고일 : 2023. 4. 3.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입주신청시점에 숭실대학교 전임교수와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 시 서류심사 가점부여

※ 신청자격의 제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소음진동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센터입주 후 필수이행사항

–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2. 모집일정

– 모집기업 : 4개 기업

– 신청기한 : 2023.  4. 16.(일) 24시까지

– 서류평가 : 2023.  4. 17.(월),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 : 2023.  4. 18.(화) ~  4. 19.(수)중에 추후확정,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하며, 모집규모의 3배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서류심사 생략 후 발표심사 진행예정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3. 보육실 및 입주부담금 개요

– 임대실 수 : 4개실(30, 31, 32, 56)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3. 5.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입주부담금

보증금(원/㎡)  150,000원
월 관리비(원/㎡) 4,000원
월 전기료 실사용량
월 임대료(원/㎡) 1~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2,000 13,000 14,000 15,000
발전기금

(현금 or 주식)

※ 발전기금은 입주 이후 입주기간 연장계약 시 현금과 주식 중 선택하여 납부

현금납부시 연장평가기간에 매년 1백만원

(주식납부시 공고문 표 참조)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입주시점에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가능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6. 매출 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자에 한함)

 7. 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수출투자정부지원사업 등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ooca@ssu.ac.kr)

 

5.  지원 서비스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시제품제작 지원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지원(고정IP 지원불가)

 

6. 문의처

· 전화 : 02-829-8211, 02-828-7476

· E-mail 문의 : mooca@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