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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10/16까지)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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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

* 입주신청시점에 숭실대학교 전임교수와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 시 서류심사 가점부여

※ 신청자격의 제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소음진동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센터입주 후 필수이행사항

–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2. 모집일정

– 모집기업 : 7개 기업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2022. 10. 16.(일) 24시까지

– 서류평가 : 2022. 10. 17.(월),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 : 2022. 10. 18.(화) ~ 10. 20.(목)중에 추후확정,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개별통보

 

3. 보육실 및 입주부담금 개요

– 임대실 수 : 7개실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2. 11.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입주부담금

보증금(원/㎡)  150,000원
월 관리비(원/㎡) 4,000원
월 전기료 실사용량
월 임대료(원/㎡) 1~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2,000 13,000 14,000 15,000
발전기금

(현금 or 주식)

현금납부시 연장평가기간에 매년 1백만원

(주식납부시 공고문 표 참조)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입주시점에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가능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주주명부

5. 최근년도 결산서(최근년도 부속명세서 포함및 감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6. 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또는 매출액 공급가액 증명원)

7.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출원증명원(해당자에 한함)

8. 제품에 대한 각종 공업소유권 및 인증서시험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벤처기업인증, INNO-BIZ 인증(해당자에 한함)

10. 제품안내 팜플렛(해당자에 한함)

11. 창업기업()와 공동참여확약서 1(해당자에 한함)

12. 기술제휴시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3. 수출실적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ooca@ssu.ac.kr)

 

5. 지원 서비스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시제품제작 지원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및 생수 지원

 

6. 문의처

· 전화 : 02-829-8211, 02-828-7476

· E-mail 문의 : mooca@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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