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행사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2021년 2월 24일
569

 

–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

■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新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구축.. 개인·기업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

 

□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하였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 (’21) 범부처 논의를 통해 쟁점 도출 및 기본원칙 수립 → (’22) WIPO 논의 주도, 입법 검토

ㅇ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ㅇ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ㅇ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 6,661건 → (’20) 16,693건

ㅇ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아울러 특허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 (’20) 국책(2개)·시중(5개)·지방(1개)은행 → (’21) 지방(4개) 및 인터넷 은행 추가 추진

ㅇ 이와 함께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도 강화한다.

* (’21) 3개 → (’23) 6개 → (’25) 10개 대학 (누적,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

 

ㅇ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CPTPP, USMCA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또한, 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 (’20) 6개국 시스템 구축·18개국 컨설팅 완료 ⟶ (’21) 우즈벡, 베트남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이와 더불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해결도 적극 지원한다.

*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지원(’21년 820개社)

** 저작권 침해대응 법률컨설팅, 모니터링 비용 등 신규 지원(’21년 50개社)

□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상보기: https://youtu.be/bEQMNR30890

 

숭 실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