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2020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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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공항만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반입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대 축산물 반입 미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축산물을 휴대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1. 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 (국문/중문/베트남어) 각 1부.  끝.

 

2020.02.14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