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재학중 2회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재학중 1회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재학중 1회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1회로 한정)
|
|
재학중 2회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자동 허용,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대출가능
|
※
특별추천 횟수는 20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