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4차 신청 공고

2024년 3월 26일
20017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4차 신청 공고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

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선발에 활용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하여야 함.

 

 

1.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20240326() 10:00 ~ 2024329() 17:00

※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u-SAINT 입력 후 장학금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장학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

지 꼭 확인

나.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 등기우편제출 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단, 전문자격시험 장학금은 등기우편 제출 불가하므로 유의)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2.신청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신편입생 포함)

 

3.교내장학생 자격요건

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나.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

(분할납부자도 신청 가능, 단 완납 후 장학금 지급)

1) 2024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024년 1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라. 정규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한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한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4.교내장학생 공통사항

가. 중요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나.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다.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수업료 초과하여 수혜 가능, 단 해당 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마.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 및 공무원학자금대출, 국방부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관리 대상 대출과

교내ㆍ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학생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와 통화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해소해야 함.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여부에 영향)

 

5.교내장학금별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첨부문서 참조)

 

6.장학생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방식

가. 2024년 4월 말~6월 초 소득분위 조회 순으로 순차적 발표 예정

(u-Saint 등록/장학 및 등록금고지서 감면여부 확인 가능 및 문자 개별 연락 예정)

형제장학금의 경우 학기 말 지급(6월말~7월 초 지급)

나.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장학금신청시 계좌입력 : 본인명의 개인계좌 입력 필수),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대출 실행자는 대출 상환 원칙

다.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선발된 장학금 중 사전감면을 제외한 계좌지급장학금은 분할납부 최종등록 확인 후 5월 말 일괄 지급

라. 비전장학금 지급범위 및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정책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2024.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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