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2021년 10월 18일
857

1. 선발대상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의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라. 소득기준: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10.22.() 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3. 선발인원: 85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등록금 지원)

 

5. 선발 제외대상

가.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나.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는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 선박 등의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7. 기타 문의사항: Tel. 051-996-3647, Fax. 051-463-8124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붙 임;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