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1년 9월 3일
1672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본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계약학과(벤처경영, 혁신경영, 복지경영, 통상산업)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내용 

가. 학기당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필수

나. 학적변동: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4. 신청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5.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자는 심사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등 제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6.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취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취업 

지원형 

100점∼97점 

50 

취업  

준비계획1) 

20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96점∼93점 

48 

미제출 

0 

유관사업 참여자2) 

15 

업무처리기준의 유관사업 참여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92점∼90점 

46 

미참여 

0 

졸업학기3) 

5 

이수학기가 8학기인 자(건축학전공 10학기) 

5 

장학팀 

89점∼87점 

44 

이수학기가 7학기인 자(건축학전공 9학기) 

3 

86점∼83점 

42 

미해당 

0 

82점∼80점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센터 자격증/ 교육/ 취업프로그램 이수 

5 

진로취업센터 

1개원 이상 업무 경험 확인 

5 

80점 미만 

30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유관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나 창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취업 

지원형 

100점∼97점 

50 

창업 준비 계획1) 

20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창업교육지원팀 

(학생제출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96점∼93점 

48 

미제출 

0 

창업강의 이수자 

15 

과목명에 ‘창업’이 포함된 과목 이수 

15 

창업교육 

지원팀 

92점∼90점 

46 

미이수 

0 

졸업학기 

5 

이수학기가 8학기인 자(건축학전공 10학기) 

5 

장학팀 

89점∼87점 

44 

이수학기가 7학기인 자(건축학전공 9학기) 

3 

86점∼83점 

42 

미해당 

0 

82점∼80점 

4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창업 관련 공모전 수상 실적 

5 

창업교육 

지원팀 

80점 미만 

30 

창업센터 진행 창업프로그램 참가 

5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학업성적 상위자 

 2) 2순위: 기 취·창업자 

 3) 3순위: 졸업학기 및 학년 상위자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