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농업인자녀, 청년창업농육성) 선발 안내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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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내용 

구분 

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자격요건 

1.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3참조) 제출 가능한 자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본인 농업인은 신청 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함 

2. 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 이내 신청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 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3. 2021-1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1. 일반대 3학년 이상(21년 2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2. 시행년도(‘21.01.0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3. 성적: 직전학기(2021-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4.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을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 예정자는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계속장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선발인원

1630명 

200명 내외 

장학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20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지원횟수

최대 8개 학기(4년) 

※정규학기 초과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불가 

4개 학기  

※정규학기 초과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불가 

신청기간

2021.06.21.(월) 10시 ~ 2021.07.15.(목) 17시 까지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2021-2학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세부내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원본 스캔 후 JPG,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하며, 첨부

   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PDF로 업로드  

※모든 서류는 2021년 5월 18(화) 이후 발급본만 인정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반드시 2021학년도 1학기 소득구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2021학년도 2학기 아님****)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세부내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 탈락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없어도 신청가능 (단,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의무사항

 

1.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2.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3.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보증보험 가입  

 

2. 신청 및 지원 바로가기 안내http://youth.rhof.or.kr/index.do 

 

3. 기타 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Tel. 02-509-2114) 

 

※신청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장학금 신청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