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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2019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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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창업동아리실습

교양선택

1학기 

3학점

창업기업 실습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창업기업

실습

전공선택/교양선택

1학기 

최대 6학점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동아리 실습

①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 실습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2019. 8. 29.(목) ~ 9. 9.(월) 14시까지

 나.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 위치 : 벤처관 409호)

 

4. 진행절차

가.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 제출 전 신청학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다. 지도교수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5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 창업지원단)

  1) 매달 활동보고서(성과보고서)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2) 수업일수 1/2이전에 창업기업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마.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5. 문의처 : 02-820-0016 창업지원단

 

2019. 8. 29.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