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창업교육센터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구성 |
창업동아리실습 |
일반선택 |
1학기 3학점 |
창업기업 실습 |
①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
창업기업 실습 |
일반선택/ 전공선택 |
1학기 최대 6학점 |
2.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재학생 |
창업기업 실습 |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2017. 01. 25 ~ 02. 16(목) 15시까지
나.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터 위치 : 벤처관 2층(207-6호))
창업대체학점 실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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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 자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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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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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창업팀→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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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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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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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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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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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창업교육·지원팀)
※ 제출 전 신청학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교육·지원팀→학사팀)
다. 지도교수배정(창업교육·지원팀)→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6주동안 실습진행(학생→지도교수)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발표, 평가
– 수업일수 1/2이전에 창업기업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5. 문의처 : 02-820-0017 창업지원단
2017. 01. 25.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