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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201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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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

창업교육센터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구성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창업동아리실습

일반선택

1학기

3학점

창업기업 실습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창업기업

실습

일반선택/

전공선택

1학기

최대 6학점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동아리 실습

재학생
창업교과목(붙임 (첨부된 신청서 2page)참조)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 실습

2학년 이상 재학생
창업교과목(붙임 1 (첨부된 신청서 2page)참조)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아닌 경우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인정 가능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붙임2(첨부된 신청서 9page 참조)의 업종은 신청불가.,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17. 01. 25 ~ 02. 16() 15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터 위치 : 벤처관 2(207-6))

  4. 진행절차

창업대체학점 실습 신청

신청학생 자격검토

지도교수 배정

공문발송

(창업팀학사팀)

 

 

 

 

 

 

 

 

수강신청(학사팀)

실습진행

성과보고 제출

평가 후
학점 인정

 

 .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창업교육·지원팀)
제출 전 신청학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교육·지원팀학사팀)

. 지도교수배정(창업교육·지원팀)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 16주동안 실습진행(학생지도교수)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발표, 평가
수업일수 1/2이전에 창업기업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5. 문의처 : 02-820-0017 창업지원단

  2017. 01. 25.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