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권센터 인권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022년도에는 이수 기준이 상향되어 재학생 참여율 50% 미만일 시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오니, 재학 중이신 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강의를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재학생 이수율: 31%)
1. 방법: 스마트 캠퍼스 접속>마이페이지>Learning>폭력예방교육 예방교육 영상시청, 이후 간단한 퀴즈 풀이
2. 비고
-미이수시 학기말 성적조회기간 내 조회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내 이수완료 바랍니다.
-1차 이수기간: 6월 7일까지 / 2차 이수기간: 12월 7일까지
문의: 인권팀 02-820-0843 / ge-counsel@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