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내용 확인 바랍니다.
학적변동자 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편성원칙)
*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 보류)
*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2.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대상자
가.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나. 수업연한(8학기)를 초과한 자(재수강, 졸업유예, 유급 등)
다. 재학생중 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자
※ 졸업자(유예자 포함)는 교무과에서 학적변동자료를 받아 직권처리(신고 불필요)
3.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절차
가. 신고기간 :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나. 확인 : 예비군 연대에서 21년 2학기 전출 대상자(위 2번 전출신고 대상자 참고) 통합 전출요청
→ 21년 2학기 개강 후 7일 뒤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의 예비군 소속부대 확인(지역 예비군부대로 소속 변경)
● 소속부대가 숭실대 예비군연대로 되어있을 시 예비군연대로 연락 바랍니다(02-820-0180)
4. 전출(보류해소) 후 행정처리
가.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전출처리되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직장예비군부대)로 전입
나. 기본훈련(8시간) 이수자 : 해당연도 훈련 종료
* 단, 전년도 등 이월훈련은 제외
다. 기본훈련(8시간) 미이수자 : 본인 연차별, 신분별 훈련 적용
* 1~4년차 동원지정예비군 : 동원훈련(동원훈련 종료시 동미참훈련 실시)
* 1~4년차 동원미지정예비군 : 동미참훈련(32시간, 4일)
* 5~6년차 지역예비군 : 20시간(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