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퇴, 제적 및 학부과정 휴학 등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나.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2020학년도 1학기 적용기간 | 비고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2020. 3. 31(화)까지 |
※ 단,학부과정 휴학에 한해 수강신청변경마감일의 직전일인 2020.03.20.(금)까지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2020. 4. 1(수) ~ 4. 30(목)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2020. 5. 1(금) ~ 5. 30(토)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020. 5. 31(일)부터 |
학부과정의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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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바로가기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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