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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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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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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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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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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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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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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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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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선택
(인성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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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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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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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
창업기업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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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선택/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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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최대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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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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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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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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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붙임 (첨부된 신청서 2page)참조)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기업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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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붙임 1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