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제도 시행지침 안내

2019년 2월 11일
10488

[ 조기취업제도 시행지침]

 

  ■ 조기취업제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가 취업유지기간 중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

     부터 별도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받는 제도

 

  ■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27학점 이상인 자)

         2) 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계약직 제외

 

      나. 대상 과목

         1) 원격 수업은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원격대면혼합수업은 가능)

 

  ■ 업무 처리 절차

         

 

  ■ 신청 기간 및 서류 재제출 기간

     가. 신청기간: 2019.03.02 – 2019.06.07

         1)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기취업제도 이용 불가

         2) 필수 제출 서류: 첨부파일 확인(조기취업 확인서)

            가) 재직증명서(공통)

            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공통)

            다) 정규직 임용 확인서(정규직)

            라) 정규직 전환 예정 증명서(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생)

           ※ 세무사, 회계사 등 시험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19.06.03 – 2019.06.07

         1) 재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2) , 2019.5.20. 이후 조기취업 신청자의 경우, 서류 재제출 불필요

         3) 상기 기간 이전에 조기취업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세부 기준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          (개강일 기준, 기 취업자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 성적부여 및 징계의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 시험 응시 가능)

     차. 가족기업에 취업한 자 및 자영업자는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2019.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