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중 2018-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18학년도 제2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제적 처리는 10월 2일(화)에 진행되었으며, 학부생은 학과 사무실이나 학사팀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환불관련 문의, 이의제기,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18년 10월 4일(목)~10월 10일(수)까지 교무처 학사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적대상자로 우편 및 e-mail, 전화 연락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본인의 학적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제적대상자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문의
교무처 학사팀 (seyong1357@ssu.ac.kr / 02-820-0152)
2018.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