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겨울 계절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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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겨울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본 공지는 대학별 실시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되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학점교류 참여대학 현황

대학명

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광운대학교동국대학교명지대학교삼육대학교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성공회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중앙대학교총신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동대학교한성대학교홍익대학교

(교류대학 사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대학별 지원 기한

 대학별로 지원 방법, 수강신청 기한, 수업 기간이 다르니 유의할 것.

 현재 모집 중인 대학의 지원 기한은 아래와 같음. 기한 엄수하여 본인 소속 학과로 신청!

   ① 서울여대 : 11. 5 (월) 10:00

   ② 건국대 : 11. 8 (목) 10:00

   ③ 숙명여대 : 11.9 (금) 10:00

   ④ 중앙대, 서울시립대 : 11.12 (월) 10:00

   ⑤ 서경대: 11.15 (목) 10:00    

   ⑥ 가톨릭대, 동국대(서울) : 11.16 (금) 10:00

   ⑦ 한국외대 : 11.19 (월) 10:00

   ⑧ 한성대: 11.22 (목) 10:00

   ⑨ 홍익대, 삼육대 : 11.23 (금) 10:00

   ⑩ 성신여대, 동덕여대: 11.26 (월) 10:00

   ⑪ 세종대 : 11.29 (목) 10:00

   ⑫ 광운대 : 11.30 (금) 10:00

   ⑬ 서울과학기술대: 12.4 (화) 10:00

   ⑭ 명지대, KC대 : 12.12 (수) 10:00

   ⑭ 동국대(경주) : 12.13 (목) 17:00

 

3. 참가지원 방법

. 신청학점: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 범위 내

신청자격

   1) ‘18-2학기 현재 본교 37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까지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 이상(학적부 성적)인 자

   3) 학칙에 따른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지원서(첨부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 참가지원서(첨부) 1

    ? 성적증명서 1

주의사항

   1)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 수는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로 함

   2) 지원서의 본교 인정교과목 이수구분란 작성 시,

– 전공과목 인정 여부는 본인 학과로 문의

– 교양과목 인정 여부는 해당과목 개설 학과로 문의

교양선택으로 인정될 경우 이수구분만 인정되며 분야별 영역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교과과정위원회 사전 심의 및 지정 과목에 한해 영역 인정 가능)

– 본교에 인정 과목 없을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3) 이수 제한 및 재수강 관련

– 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본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이수 불가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해당 교류대학에서만 가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원서에 작성한 개인정보는 교류대학에 제공되어 관련 업무 처리에 이용될 수 있으며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

   1) 본교 계절제 최대 수강 가능학점인 6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에 신청 가능학점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강의실 및 출석 확인 등의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 확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할 것.

   3) 교류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본인 소속 학과에 통지할 것.

   4) 각 교류대학별 수강안내문 숙지하여 해당교 학사일정 등을 준수해야 함

   5)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 학점 취득 불가함. (교류대학 학칙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