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필독][중요] 자동휴학 선택제도 실시 안내

201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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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휴학 선택제도 관련 공지사항


 본교는 수업료 반환제의 제도적 보완과 관련한 총학생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학생 만족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18-2학기부터 자동휴학 선택제도를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추후 휴학을 계획하는 학생의 경우 하단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휴학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목적: 학생 개인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휴학 및 복학 미처리로 불필요한 제적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시행 개요:

 가. 입영휴학, 일반휴학, 휴학연장 중인 학생이 실수 및 누락으로 기간 내에 휴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학 횟수에 따라 학생 휴학 처리를 관리자가 자동으로 진행.

*시행근거: 학칙 제29조(제적ㆍ자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각 휴학으로 전환하거나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장거리 휴학은 갱신 시 사유에 맞는 근거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자동휴학 대상에서 제외.

 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직접 기간에 맞추어 휴학 및 복학을 신청하는 것이 맞으며, 본 제도의 도입은 실수 혹은 누락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휴학 후 기간 내 휴학 및 복학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학적 관련 문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라. 휴학 중, 휴학기간 초과 제적을 위해 휴학연장이나, 복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자동휴학 처리 공고기간 전 소정기간 내에 자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달리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될 수 있음

3. 자동휴학제와 수업료 반환제도와의 관계:

 가. 직전 학기 재학 중 휴학 신청을 놓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 수업료 반환제도에 따라 비용 차감/납부 필요

 나. 직전 학기 일반휴학, 휴학연장, 입영휴학 상태에서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휴학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 차감/납부 불필요

 다. 직전 학기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장거리 근무 휴학 상태에서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휴학이 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반환제도에 따라 비용 차감/납부 필요

4. 관련 문의사항: 학사팀 학적담당 직원 (02-820-0152)

2018.08.3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