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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이수 인정과목 범위 확대

2018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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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이수 인정과목 범위 확대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수 인정과목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오니 이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 전공선택 과목 폐강 시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부전공 필수과목은 제외)

적용 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상 :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을 이수 중인 자

적용 방법 : 해당 학생이 이수구분 변경 요청하여야 함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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