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2017년 9월 14일
10413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붙임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017-2학기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2014년도 2학기∼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6.30

                  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 7.17(월)∼10.31(화) 18:00까지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