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행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병무청)

2018년 8월 7일
410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이주자가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진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리플릿을 참고하여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리플릿.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