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22-1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2022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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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 본 공지사항은 2월 23일(수)에 수정되었습니다. 3월 15일(화) 방문 접수 장소 변경: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 “신양관 2층 학습코칭실 201-2호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드립니다.
*비자별 서류 목록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 등록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체류기한 만료 전 신청
– 체류자격 변경은 반드시 해당 학기 개강 전 신청
– 단체접수 시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학교 방문을 2회 해야 합니다.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시 및 장소
  가. 방문 접수

날짜 시간 장소 접수가능 항목
2월 8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2월 22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월 8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3월 15일(화) 13:00~16:00 신양관 2층
학습코칭실 201-2호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3월 22일(화) 13:00~16:00 전산관 425호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2일(화)은 어학연수생 접수날로 접수 인원이 많을 예정으로, 학부 및 대학원생은 되도록 15일(화)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대면 접수
    1) 신청 사이트 : http://visainkorea.net/
    2) 상담 정보
      –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상담 : 첨부파일의 QR코드 참고
      – 중국어 상담 : 첨부파일의 QR코드 참고
    *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외국인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불가)
    * 필요서류를 보낼 때, 사진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jpg, png 등)
    * 전자민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오니, 체류기간 연장 후 등록증 뒷면 날짜기재는 허가서로 대체하여 보내드립니다.
 
2. 신청 수수료
  가. 외국인등록 : 50,000원(수수료 3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나. 체류자격 변경 : 150,000원(수입인지 10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다. 체류기간 연장 : 80,000원(수입인지 6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3. 주의사항
  가. D-2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제출. 단,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경우 사진제출 불필요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기존에 다니던 어학원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7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경우 제출
    – 기존에 다니던 어학원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5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 어학원과 진학하는 대학교가 같은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제출

  나. D-2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全)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학생은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인 경우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인 경우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추가 제출

  다.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라. 사유서작성 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4. 개인 신청 방법
  가. 외국인 등록: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방문예약
  나. D-2/D-4 체류기간 연장: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다. 체류자격 변경: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5. 문의
  –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1. 비자별 서류 목록표 1부.
         2. 상담 정보 1부.  끝.
 

2022. 1. 17.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