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3월) 안내 (+내용 수정)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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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3월) 안내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드립니다. 단체 접수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학위과정생(학부, 대학원생)은 2021년 3월부(개강 이후)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단체접수는 불가합니다.

– 외국인등록: 3월 4일, 3월 18일에 서류를 접수한 후, 4월 중순 정도에 학교 방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문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지문등록 일정은 3월 말경에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본래 2021.1월부로 외국인 등록 단체접수는 불가하나, 두번의 학교 방문 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일시 및 장소 (방문접수)
 
 – 2021년 3월 4일(목), 13:00 ~ 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 2021년 3월 18일(목), 13:00 ~ 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 외국인 등록자는  지문 등록을 위해 4월 중순에 한번 더 학교 방문이 필요함
 
3.비대면 접수(전자민원신청)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학생분들의 안전 및 행정편익을 고려하여 위챗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1) 위챗 및 카카오톡 정보
 
 – Wechat
 ○ 중국어상담 : visainkorea2018
 
 – 카카오톡
 ○ 베트남어 & 영어 상담 : visainkorea
 ○ 한국어 & 영어 상담 : onepublic
 
 
4.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원(수입인지 6만원+대행 수수료 2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원)
 
 

 
5.유의사항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불가)
 
※ 체류기간연장신청은 2020학년도 2학기 성적표가 발급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확인서 없어도 가능)
 
※ 필요서류를 보낼 때, 사진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jpg, png 등)
 
※ 전자민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오니, 체류기간 연장 후 등록증 뒷면 날짜기재는 허가서로 대체하여 보내드립니다.
 
※ www.hikorea.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입국 후 14일 경과자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6.비자 별 서류목록 (붙임 1 참고)
 
※ 주의사항
 
1) D-4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2)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1.0미만의 경우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 →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 →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3)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4)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7.온라인 접수 방법(개인직접신청)
– 외국인 등록: 지문 등록 때문에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 예약 후 방문 필요
– D-2/D-4 체류기간 연장: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D-4 -> D-2만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반드시 체류만료기간 전에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
 
 
8.문의
–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1. 비자별 서류목록표_2021 1부. 끝.
 

2021. 02. 25.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