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여름계절제 졸업예정자대상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제도 안내

2022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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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녹화+실시간화상(혹은 대면) 수업의 경우, 사전녹화 수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니 혼합강의의 사전녹화수업은 기간 내에 수강하셔야합니다.